앱으로 부르는 우버택시, 우리나라서 운영 금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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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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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근 의원 우버앱 금지 여객운수법 개정안 발의

[사진 출처: 우버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기사와 자동차가 도착해서 태워주는 우버앱 서비스를 놓고 세계 각국에서 찬반 여론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서비스를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우버앱 서비스 운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콜택시 영업을 알선하거나 조장하면 처벌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버앱을 통한 알선이나 조장 행위도 처벌하고 불법택시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버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카풀이나 차량공유 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형태다.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48만여명이 우버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를 받아보고 있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 세계 사용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일반 중형택시는 주간의 경우 기본요금 3000원(2km)에 142m당 100원 또는 35초당 1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우버택시는 기본요금 5000원(0km)에 100m당 150원 또는 60초당 100원으로 이보다 조금 비싼 편이다. 기본 5000원(3km)에 164m당 20원 또는 39초당 200원 선인 모범·대형택시보다는 조금 저렴하다.

이노근 의원은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실질적으로 택시 등의 면허를 받지 않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어서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버앱 서비스 운영자는 단지 운송행위 알선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그는 “대여자동차, 자가용자동차, 밴형화물자동차 등으로 업종을 위반한 불법택시영업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됐다”며 “감독관청의 인력부족 등 이유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쳐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용승객의 진술 확보가 어려워 단속 및 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 통신수단 등을 통해 위법의 행위를 매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결제방식에서도 승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가 크고 성 범죄자 등 범죄 경력자가 운전하는 경우 방지책이 없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나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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