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중원구 하대원시장의 물류 기능 강화를 위한 도로 개설 공사가 본격화 된다.
중원구는 하대원시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길이 366m, 폭 8m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15일 토지보상 공고를 낸다.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중원구청 건설과를 찾아오면 토지조서, 물건조서 등 구체적인 보상계획 열람이 가능하다.
보상계획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후 감정평가사 선정, 감정평가 등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보상협의와 보상 등 절차가 진행된다.
예상 보상가는 2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총 사업비는 42억원 규모다.
구는 토지 보상을 마친 후 2015년 3월 도로개설공사를 시작해 6월 완공할 예정이다.
도로가 개설되면 배송차량으로 교통 혼잡을 빚던 하대원시장 골목의 교통 환경과 주차 여건이 개선된다.
시는 하대원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 3개 단계의 사업을 펼 예정이다.
우선 1단계 도로 개설 후 2단계로 2015년 12월까지 단층 시장 건물을 2층 규모로 재건축해 점포당 12㎡ 면적을 41㎡로 확장한다.
또 3단계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인근 토지를 매입, 공동 물류센터를 추가 건축해 물류와 조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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