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팸 과태료 2회 이상 부과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상습’ 불법스패머 과태료 부과 대상 총 214건 중 ‘전액징수’는 ‘단 1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과액은 65억원, 수납액은 3억 3000만원으로 징수율 역시 5%에 불과했다. 이는 2014년 8월 기준, 전체 징수율 38.5%보다 턱 없이 낮다.
불범스팸 과태료 부과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가 2008년 7월부터 방통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이지만, 매년 급증하는 미수납액과 낮은 징수율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