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투명성을 회복해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돕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조합 등의 행정분야와 회계분야로 정보공개 등 운영실태의 적합여부와 예산편성 및 집행, 시공자 등 업체선정 및 계약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해 사전 서면점검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반은 주거환경정책관을 총괄관리단장으로 하고, 시와 구 담당팀장, 업무 담당자와 전문가(변호사·공인회계사)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상시 운영된다.
점검절차는 실태점검 일시·목적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회계장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구역별 추진현황에 대한 사전검토 후 주요쟁점을 정리한 후 법률·회계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회계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시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의 불투명한 운영을 이유로 발생되는 반복민원과 주민갈등 요인을 분석하게 됨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정비사업의 구조개선과 효율적인 추진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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