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날(10월15일)에도 국기를 게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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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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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국기 게양일 지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부터 인천시민의 날인 10월 15일에도 각 가정·업체마다 태극기를 게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 1월 제정·시행된 『인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시민의 날인 10월 15일을 국기 게양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에서는 인천시민의 날과 함께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도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고 있다.

시는 인천시민들로 하여금 인천광역시만의 특정 기념일을 기리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기선양 방법의 다양화로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민의 날인 10월 15일에는 경축일 또는 평일과 같이 정상적으로 게양하면 된다.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인터넷우체국 또는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www.taegeuggi.com, ☎032-543-6129)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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