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5년간 관세당국이 이전가격 조작 업체를 적발해 추징한 탈루세액만 1조1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루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새로운 관세조사 기법과 인력 확충도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이전가격 조작 조사를 한 업체는 모두 468개사로 추징세액이 무려 1조1450억원에 달한다.
이전가격은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사이에 오가는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상당수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등 세금포탈 수단에 악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주회사인 디아지오와 경정고지 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전가격 조작 혐의 관세조사를 받은 다국적기업은 최근 5년간 468개로 전체 관세조사 업체의 19%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추징세액은 전체 관세조사 추징세액 1조7103억원 중 67%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징수한 세액도 9282억원으로 전체 관세조사 징수 세액의 63%에 달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춘 관세조사 기법 등 이전가격 조작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도 중요해졌다.
이전가격 대상거래는 국제거래인 관계로 해당 국가와 거래상대방 국가를 포함하는 최소 2개국 이상의 세제 및 조세행정과 실무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게 김현미 의원의 설명이다.
김현미 의원은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 국내 기업 구조의 글로벌화 등으로 이전가격 조작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FTA 체결 이후 관세철폐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춰 신고할 유인은 줄었지만 법인세 등의 국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할 유인이 커진 것을 고려해 관세청의 이전가격 조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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