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윤달 분묘개장’ 편의대책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14 11: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0.24~11.21 윤달 개장유골 화장서비스 확대 실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2~3년마다 찾아오는 올해 윤달에 개장유골 화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윤달기간(윤 9월, 10.24∼11.21) 화장예약 가능기간을 현행 15일전에서 30일전으로 확대 시행한다. 예를 들어 11월 15일에 개장유골 화장을 원할 경우 10월 15일 0시부터 화장 당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화장예약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화장시설별로 운영시간 연장, 예비로 가동 등으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화장횟수를 확대하고, 화장로 가동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족이 원할 경우 육탈(시신을 매장한 후 일정 시간이 흘러 유골(뼈)만 남는 현상)이 진행된 부부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동시 화장도 가능하다.

화장예약 시 분묘개장업자 등의 윤달기간 화장수요 증가에 편승한 화장예약 선점 및 허수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개장신고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작성한 내용(고인의 성명과 분묘의 위치 등)이 실제와 상이할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미신고 분묘도 개장신고를 할 경우 화장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노인 등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화장예약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허춘정 도 노인복지과장은 “지금까지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로 인해 묘지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문화가 크게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다”라며, “앞으로 늘어나는 화장 및 자연장 등 친환경 장사수요에 맞추어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