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윤달기간(윤 9월, 10.24∼11.21) 화장예약 가능기간을 현행 15일전에서 30일전으로 확대 시행한다. 예를 들어 11월 15일에 개장유골 화장을 원할 경우 10월 15일 0시부터 화장 당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화장예약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화장시설별로 운영시간 연장, 예비로 가동 등으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화장횟수를 확대하고, 화장로 가동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족이 원할 경우 육탈(시신을 매장한 후 일정 시간이 흘러 유골(뼈)만 남는 현상)이 진행된 부부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동시 화장도 가능하다.
화장예약 시 분묘개장업자 등의 윤달기간 화장수요 증가에 편승한 화장예약 선점 및 허수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개장신고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작성한 내용(고인의 성명과 분묘의 위치 등)이 실제와 상이할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허춘정 도 노인복지과장은 “지금까지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로 인해 묘지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문화가 크게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다”라며, “앞으로 늘어나는 화장 및 자연장 등 친환경 장사수요에 맞추어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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