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비위 서울시 공무원 징계사유 음주운전, 직무유기 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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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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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서울시 기관별 공무원 징계처분자 현황]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비위를 저지른 서울시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에 음주운전, 직무유기, 수뢰 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시 및 자치구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0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중 본청과 자치구에서 각각 244명, 662명 등의 징계가 이뤄졌는데, 음주운전이 29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무유기태만 101건, 수뢰 9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전체 징계자 13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다.

반면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906명 중 463명(51%)이 견책에 머물러 '자기식구 감싸기' 또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파면은 불과 31명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징계 인원은 강남구와 양천구가 각각 39명으로 최다를, 강북·중랑구는 각각 13명으로 최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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