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안행부 법령 허점 고장난 승강기 방치 안전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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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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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안전행정부가 법령의 허점으로 고장난 승강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4년 승강기 불합격판정 및 정지명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안전검사 때 불합격 판정이 난 시내 승강기 177대 중 34대가 아직 재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됐다.

안행부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의 승강기 안전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불합격 판정된 승강기는 시·도지사가 운행정지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유효기간이 없어, 정지명령이 내려졌을 때 운행만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관리주체 의지에 따라 망가진 승강기를 정비·보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승강기를 이용해 오던 시민 불편과 함께 만일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불합격 판정된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과정에도 허술한 점이 있다는 게 김기준 의원 측 주장이다.

현행 승강기 안전검사는 안행부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검사기관이 판정하고, 불합격 시 이를 시·도지사에 통보한 뒤 다시 시·도지사가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즉, 현장에서 즉각 운행정지 명령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관할관청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지되는 기간은 길게 열흘이 넘기도 한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의 한 승강기는 불합격 판정 후 50일이 지나서야 운행이 정지됐다. 이때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검사기관과 관할관청 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김기준 의원은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승강기를 이사나 기타 목적으로 일시 운행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행부는 시급히 제도를 보완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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