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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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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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세종) 조현미 기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과 정부 모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012년 기준으로 절대빈곤율 11%, 상대빈곤율 16% 등 빈곤 현실은 여전한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갈수록 줄고 있고, 매년 221~282명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며 “급여 대상 탈락과 급여 삭감 등이 빈곤층을 자살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 153만명 수준이던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지난해 135만명으로 18만명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부정 수급자 색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기초생활비 부정수령을 색출하는 데 혈안이지만 부정수령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추정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며 “부양의무제는 결국 가난한 부모를 가난한 자식에게 맡기는 꼴”이라며 “가난한 자녀는 부모를 모실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부모 부양을 위한 지출로 더욱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져 빈곤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문 장관은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에 너무 여유가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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