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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조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전 STX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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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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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 회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2조6000억원대 분식회계와 550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대형 경제사건에서 강덕수 전 회장이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징역 5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그룹 회장의 개인 회사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부당 지원 등으로 STX그룹이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쳐 막대한 피해가 발행했다"며 "그룹 부실 심화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부실의 원인이 된 점, 강 전 회장 등이 개인적 축재를 하지는 않았고, 일반 국민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강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 2조3000억을 과대계상하여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의 회사채도 발행했다. 또한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3억원으로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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