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차량 속도 제한 장치 불법해체 업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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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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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연료절감을 위해 화물차량·승합차에 장착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광역수사대는 “화물차량과 버스 운전자들의 의뢰를 받고 차량에 장착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자동차 튜닝업체 대표 유모(4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를 의뢰한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차량 원상복구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012. 1월경부터 2014. 6월까지 대형 화물차, 덤프트럭, 관광버스 등 1천420대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거나 출력을 높여주는 대가로 건당 20∼70만원을 받는 등 총 4억6천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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