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개인정보유출 1억620만건에 과징금 '건당 고작 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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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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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최근 4년간 일반 기업의 개인정보유출이 1억620만건 발생했으나 과징금은 1건당 16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징벌적인 과징금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을 보면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1억620만건이었고, 이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이 17억7300만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민 1인당 2.1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꼴이며, 유출된 1건의 정보에 대해 고작 16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방통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나 정책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KT의 경우 2010년 소유한 개인정보를 선거 기획사처럼 정보를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한 행위(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 외 사용)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었다. 이후 2012년과 2014년에 총 20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과하고 2회에 걸쳐 8억3800만원의 과징금만 징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전 의원은 비판했다. 적어도 동일한 잘못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중징계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기존 정보통신망법 과징금 규정에 따라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며, 지난 5월 법률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는 매출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전 의원은 “민간에서 불법거래되는 개인정보 1건당 단가가 150~200원 정도다. 그런데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 1건당 16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향후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징벌적 처벌을 통해 기업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노력을 종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4년(2010-2014.10월 현재) 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 = 전병헌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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