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을 보면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1억620만건이었고, 이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이 17억7300만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민 1인당 2.1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꼴이며, 유출된 1건의 정보에 대해 고작 16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방통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나 정책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KT의 경우 2010년 소유한 개인정보를 선거 기획사처럼 정보를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한 행위(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 외 사용)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었다. 이후 2012년과 2014년에 총 20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과하고 2회에 걸쳐 8억3800만원의 과징금만 징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전 의원은 비판했다. 적어도 동일한 잘못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중징계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민간에서 불법거래되는 개인정보 1건당 단가가 150~200원 정도다. 그런데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 1건당 16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향후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징벌적 처벌을 통해 기업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노력을 종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