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할 ‘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은 △행동강령 적용범위 확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 확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신설 △직무관련자 협찬요구 제한 신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인사청탁 등의 금지 신설 △공무원의 외부강의, 회의 등에 대한 제한 강화 △금지된 물품 등의 처리방법 개선 △행동강령 위반자 청렴교육 의무화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행동강령 적용대상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모든 시 구성원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대상자를 지연․학연 관련자와 퇴직자들도 포함 하도록 확대한다. 그동안 직계 존비속 및 이들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정했던 직무의 회피대상자를 지연, 학연과 연관된 이들까지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기공식, 준공식,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협찬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인사청탁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강의․강연 등 외부강의나 회의 등에 대해서도 개정한다. 그동안 외부 강의․강연에 한정되어 대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전체 외부강의․회의 등으로 확대하고 심사․자문이나 토론 등의 참여 횟수 등도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청렴교육 이수제도에서 빠져있던 비위행위자 청렴 교육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신설돼 징계와 더불어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별도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엄격한 적용 및 각종 반부패․청렴 시책추진을 통해 최종 목표인 ‘부패 Zero 실현, 청렴 최상위권 안정기반 정착’에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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