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관혼상제 등 일생활의 비정상적인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장례관련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수사 중, 장의관련 업체가 거래 유지와 유치 목적으로 부정 청탁의 형식으로 20-50%의 리베이트를 총 3536회에 걸쳐 17억6천4백만원을 배임수, 증재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 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51세, 장례식장 운영) 등 239명은 장례식장 운영 및 장의관련 업체 관계자 등으로 지난 2013년 1월에서 올해 6월 까지 계속 거래 유지 목적으로 장례식 유치시 10~20만원, 납골당 20~50%, 유골함 30%, 장의차 30%, 돼지고기 30%, 떡, 전 1박스 당 1만원, 영정 사진 50%, 상례복 1벌 당 1만원, 제단 꽃 판매대금의 40%의 리베이트를 총 2,612회에 걸쳐 12억2백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또한 다른 피의자 이모 씨(51세, 납골당 운영) 등 190명은 사설 납골당을 운영·관리하면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조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납골당에 유골을 유치하기 위해 부정 청탁으로 건 당 10∼20만원의 유치비를 총 557회에 걸쳐 5억2천5백만원 상당 제공했다.
부산경찰은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장례식장․상조회사 등의 관행적인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