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교육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통계청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한부모 자립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복지부와 함께 내년부터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상태인 미혼 한부모 가족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
또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단가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내년 4월 설립될 계획이다.
생활 안정과 밀접한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된다.
여가부는 국토부와 무주택 저소득 미혼모ㆍ미혼부 가족에 저렴한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거주형 임대 주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모·형제 집에 사는 무주택 한부모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이 가능토록 신청자격을 완화한다. 건설임대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에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는 등 한부모 가족의 임대주택 배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고용부·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미혼모·한부모에게 찾아가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과 '미혼모 교실형 대안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희정 여가부 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