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사건, 16일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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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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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배우 이병헌 협박 사건이 드디어 법정 위에 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에 따르면 글램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오는 16일 법정에 선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다.

김다희와 이지연은 최근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지난달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지난 1일 체포됐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병헌은 지난달 28일 본인의 개인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수십억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다. 연예인이 말도 안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하여 바로 소속사에 해당사실을 전달하고 즉각 신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무분별하게 보도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피의자의 범죄에 협조하는 것이므로 확대 해석이나 확인되지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허위 내용을 근거로 하는 기사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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