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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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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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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동두천시는 주택가, 아파트 주변 도로에 덤프트럭등 중장비 건설기계가 밤샘 불법 주차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내용으로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침해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하여 덤프트럭 등 중장비 건설기계가 건설기계 주기장에 입고가 정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펼 예정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덤프트럭 등 중장비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해 주기장내에 주차토록 명시돼 있으나 건설기계 운영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 주변이나 건설기계 운영자 집 주변 도로나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두는 경우가 있어서 새벽시간에 예열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 교통소통 방해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시에서는 관내 건설기계협회와 각종 건설현장 건설기계 운영자에게 건설기계 주기장내 주기를 협조 요청 하였으며, 장기불법주기를 한 운영자에게 현장에서 행정지도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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