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 외국인 20% 조세회피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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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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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우리 증시에서 거래하는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약 20%가 조세회피처 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자금을 들여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등록된 케이만군도를 비롯한 55개 조세회피지역 소재 투자자 수(개인·법인 포함)는 4월 말 기준 7626명을 기록했다. 국내에 등록된 전체 외국인 투자자(3만8437명) 가운데 19.8%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투자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케이만군도로 2944명(7.7%)을 기록했다. 이어 룩셈부르크 1525명(4.0%), 홍콩 859명(2.2%), 영국령버진제도 748명(1.9%), 버뮤다 342명(0.9%) 순으로 많았다. 기타 조세회피 지역에도 1208명(3.1%)이 근거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룩셈부르크가 25조1960억원(5.9%)으로 가장 많았다. 케이만군도와 홍콩은 각각 8조697억원(2.1%)와 5조6490억원(1.3%)을 기록했다. 이어 버뮤다(3조1910억원, 0.8%)와 기타 조세회피 지역(2조4490억원, 0.6%), 영국령 버진제도(1조4870억원, 0.4%) 순이다.

조세회피처에 기반을 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법인 주식은 총 46조700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액(424조2000억원) 대비 약 11%를 차지했다.

이상직 의원은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내 증시에서 차익을 얻고 양도세·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총수가 있는 국내 40개 대기업집단 해외법인 가운데 10대 조세회피처에 주소를 둔 법인은 2013년 말 86개사에 달했다. 1년 전보다 59.3%(32개사)가 늘어난 수치다.

금융당국은 내국인이 증권 취득을 위해 해외법인 명의를 빌려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하면 거부·취소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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