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분할신설법인 코스피 재상장 예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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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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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한국거래소는 한솔제지에 대해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를 한 결과, 상장적격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솔제지는 사업 부문을 제지와 투자로 분리한 뒤, 제지 사업회사인 신설법인은 한솔제지로 재상장한다. 투자 사업부문은 한솔홀딩스로 명칭을 변경해 지주회사로 존속시킨다.

분할 비율은 0.620935(한솔홀딩스) 대 0.3790650(한솔제지)이다. 분할 이후에도 이인희 외 특수관계인(6인)은 지분 25.05%를 소유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한다.

신설 법인은 올해 6월 기준 자산과 자본금이 각각 1조3416억원, 827억원이며, 존속지주회사는 1354억원, 5438억원이다.

상장주선인은 신영증권이 맡았다.

한편 분할예정일은 내년 1월1일이며, 변경 및 재상장 예정일은 같은달 26일이다.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재상장 전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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