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서울가정법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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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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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은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원장 최재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 보호 소년들이 예술의전당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향유하도록 하며 ▲ 서울가정법원의 시설을 활용해 예술의전당의 우수공연 영상물(SAC ON SCREEN)을 상영하고 ▲ 서울가정법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문화 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의 협력내용에 합의했다.

예술의전당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상화사업으로 구축한 순수예술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저변에 소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예술의전당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회 교정과 지도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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