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15일부터 저소득층·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의 행복보험'을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우체국 공익재원 10억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사망시 장례비나 일시 유족생활비로 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1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만 15∼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본 대상이나 1인 가구와 시설수급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1995년부터 만원의 행복보험, 소아암어린이 치료비 등으로 70만여 소외계층에 527억원을 지원해왔다.
이 상품은 우체국 공익재원 10억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사망시 장례비나 일시 유족생활비로 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1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만 15∼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본 대상이나 1인 가구와 시설수급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1995년부터 만원의 행복보험, 소아암어린이 치료비 등으로 70만여 소외계층에 527억원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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