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 대구에 사는 A씨는 일자리를 구하는 중 가짜 휴대폰위탁판매업체 H사가 신용카드로 투자금 납부 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휴대폰 판매수익금(카드대금의 20%)과 카드대금을 나눠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3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H사는 카드대금만 가로채고 잠적했다.
이에 A씨는 카드사에 사기당한 카드대금 보상을 요청했으나 카드사는 A씨가 실제 재화나 용역 거래없이 투자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추가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제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투자자금 등을 납부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할 경우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나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아 사기를 당해도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감원은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카드결제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서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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