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투자금 결제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15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 대구에 사는 A씨는 일자리를 구하는 중 가짜 휴대폰위탁판매업체 H사가 신용카드로 투자금 납부 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휴대폰 판매수익금(카드대금의 20%)과 카드대금을 나눠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3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H사는 카드대금만 가로채고 잠적했다.

이에 A씨는 카드사에 사기당한 카드대금 보상을 요청했으나 카드사는 A씨가 실제 재화나 용역 거래없이 투자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추가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제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투자자금 등을 납부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할 경우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나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아 사기를 당해도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감원은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카드결제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서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