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전국 휴대전화 유통망 모임인 이 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단통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모두에게 피해만을 주는 것이 확인된 이상 당장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이 법이 통신사업자의 잇속만 챙긴다면서 통신사들이 고객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일방적으로 제정한 위약금제는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그 근거로 저가 요금제에 대한 보조금이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줄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 시행 전에는 34요금제 같은 저가 요금제에도 30만원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지금은 보조금이 7만원 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제조사에도 지원금 확대와 출고가 인하를 요구했다.
전국 휴대전화 유통망 모임인 이 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단통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모두에게 피해만을 주는 것이 확인된 이상 당장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이 법이 통신사업자의 잇속만 챙긴다면서 통신사들이 고객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일방적으로 제정한 위약금제는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그 근거로 저가 요금제에 대한 보조금이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줄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제조사에도 지원금 확대와 출고가 인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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