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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분양' 송대관, 집행유예 2년…부인은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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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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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에이지엠글로벌]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사기 분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이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씨는 징역 2년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9년 송대관 부인 이씨는 송대관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는 이유로 투자를 권유,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부부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으며, 개발도 하지 않은 채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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