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집행유예 "사법부 판정 존중…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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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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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집행유예[사진제공=에이지엠글로벌]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가수 송대관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씨는 징역 2년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대관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한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월,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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