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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잠들어있는 스마트폰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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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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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최대 43만원 현금 보상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SK플래닛 11번가(www.11st.co.kr)는 복잡한 상품 등록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수거부터 검수까지 전문업체가 대행해주는 ‘스마트폰 매입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삼성, LG, 애플 등 국내외 유명 스마트폰을 상태에 따라 최대 43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해준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11번가 중고폰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167%, 전월대비 80%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건길 11번가 중고상품 MD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빨라지면서 중고 제품도 새것이나 다름 없는 최상의 상태를 갖춘 것이 인기 요인”이라며 “단통법 시행 후 중고폰/공기계로 통신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11번가는 중고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설립된 (재)행복한에코폰과 손잡고 중고폰 매입 서비스를 강화한다. (재)행복한에코폰은 입고한 스마트폰 안에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매입 절차는 간단하다. 판매할 스마트폰 모델 신청서를 작성,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업체로 택배(착불)를 보내면 된다. 매입가 산정 후 바로 현금으로 입금해준다.

11번가는 스마트폰 상태에 따라 ‘아이폰5S(16GB)는 43만원’, ‘아이폰4S(16GB)’는 20만5000원, ‘갤럭시S3’는 10만5000원, ‘갤럭시 노트2’는 13만9000원에 매입한다. 11월14일까지 기본 매입가에 5000원씩 추가로 지급해준다. 또 이벤트 기간 내 스마트폰을 판매한 선착순 110명에게 해피머니(5000원)를 증정한다.

이밖에도 중고폰 구매자를 위해 여러 상품을 비교해 구입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갤럭시 노트2’는 29만원, ‘갤럭시S4 LTE’ 33만9000원, 갤럭시S2는 12만9000원이다. 모두 최상급 중고 스마트폰만을 판매하며, 구매 후 30일까지 무상 A/S도 제공한다.(소비자 과실 제외)

성윤창 11번가 리빙레저 그룹장은 “단통법 시행 후 고가의 새 휴대폰을 구매하기 보다 중고폰이나 단말기 자급제 상품을 구매해 저렴하게 사용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며 “11번가는 전문 매입 업체와 질 좋은 중고상품 판매업체를 영입해 전문적인 중고 상품 채널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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