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대상은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인터넷(http://council.daegu.go.kr), 전화(803-5038), 팩스(803-5046)로 접수가 가능하며 대구시의회 1층 홍보담당관실을 직접 방문해 제보를 접수할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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