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콜센터에 1만번 전화해 성희롱 욕설한 40대 징역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15 07: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년 동안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1만번 넘게 전화를 걸어 여성 상담원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임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지난해 12월 박씨는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특정 전화번호로 연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담원이 전화연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그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며 상담원을 성희롱했다.

이런 식으로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약 1만번에 걸쳐 통신사 상담원에게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욕설을 일삼았다.

박씨는 결국 참다 못한 통신사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