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이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건은 85건,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정리 사건은 32건이다.
금감원은 제재절차의 신속한 결정을 위한 종합검사의 경우 5개월 내, 부문검사의 경우 4개월 내 처리토록 하는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같은 처리지침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건, 지난해 16건, 올해 9월 현재 68건의 제재사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마다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안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수출입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등의 청해진해운 관계사 여신취급 부적정, 농협은행의 KT ENS 협력업체의 대출사기, 한국씨티은행의 대출금리변경 등이다.
또 금감원이 제재를 내렸으나 징계를 받은 금융사가 이를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해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장기미정리 조치요구사항'의 경우 최근 5년간 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2건 중 금융사가 제재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 사안도 17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금감원이 제재결정을 제때하지 못해 제재의 적시성이 떨어져 금융감독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제재절차 처리지연으로 제재결정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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