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전 산림 3863필지 4703㏊를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지기간 중에는 화기, 인화물질과 성냥, 라이타, 버너 등 발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등산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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