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절반으로 줄어듦에 따라 여의도 면적 18배에 달하는 토지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된다.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재산권이 제한되던 국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이나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일정폭을 지정해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한 제도다. 고속도로는 20m, 국도·지방도·군도는 5m다.
또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를 접고두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이었지만 이를 확대한 것이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은 7318㎢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150.2㎢)의 5배 가량이다. 또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군도도 지정제외 대상으로 포함했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군도의 연장은 약 2782km로 제도개선에 따른 접도구역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9.6배 수준인 27.82㎢일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은 연면적 20㎡에서 30㎡로 완화된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가 추가로 허용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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