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검은머리 외국인, 국내 IPO 시장서 최대 210% 수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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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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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자금을 들여오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에도 참여해 수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SDS 등 대규모 IPO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모주 시장 내에서 이들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검은머리 외국인 A씨가 조세회피처 중 하나인 홍콩에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 회사 명의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스닥 3개 종목, 코스피 1개 종목의 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36~210%의 투자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외국인 기관투자자로 위장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규제 및 세금 회피 등을 위해 해외 조세회피처에 세운 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내국인을 가리킨다. 문제는 이들의 불법·탈법 행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IPO 공모주 청약은 이러한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청약에 참여하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고 청약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복수청약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전체 기관투자자 수 중 해외기관투자자 비율은 2010년 11.9%에서 올해 60.5%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검은머리 외국인'의 외국인 투자자 등록 거부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 달여의 ‘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기간을 끝내고, 이날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45일 이내)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일부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등 금융관료, 펀드매니저 등과 결탁해 지능적으로 조직화되고 있고, 자본시장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주도해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연기금펀드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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