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취업 퇴직공직자규정 위반' 대형로펌 4곳 징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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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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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위철환 회장)가 로펌 재취업 퇴직공직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법무법인 4곳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변헙은 지난 1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고용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김앤장, 태평양, 화우, 세종 등 4개 로펌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한 경우 해당 로펌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이홍훈 위원장)는 고용 퇴직공직자의 명단, 활동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로펌 13곳을 적발해 변협에 징계 신청을 냈다.

변협은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 징계가 신청된 법무법인 충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명단 제출이 늦었거나 사무 착오로 제출이 누락된 8개 로펌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김앤장 등 4개 로펌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달 말쯤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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