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흥시, 하중동 레미콘 공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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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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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하중동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윤식 시장은  하중동 레미콘 공장 행위허가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에 우선한 합리적 시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시흥시청제공]

거듭 고심했으며, 각 계의 의견청취와 법률자문, 부서의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참고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레미콘 공장을 반대하는 분도, 설립하고자 하는 분도 모두 시흥 시민이지만,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우리 시흥의 미래 100년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레미콘 공장 부지인 하중동 142-2번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공장 건축물이 있던 자리로 지난 5월 22일 시멘트 벽돌 및 블록 제조 공장으로 건축 허가 되었고, 9월 23일 레미콘 공장으로 행위허가 변경 신청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환경 훼손을 이유로 시에 1만 6천여명의 반대서명 집단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시흥시의회도 지난 1일 레미콘공장 설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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