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K리그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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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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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리그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 접수[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이 오는 12월 9일 열리는 ‘2015년 K리그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를 위한 참가 희망서를 접수한다.

자격 대상은 2015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 프로 입단을 희망하는 선수라면 접수 가능하다.

드래프트 참가 접수를 원하는 선수는 연맹 공식 홈페이지에서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11월 7일까지 연맹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11월 7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참가 철회는 11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명단은 11월 17일 공시한다.

12월 9일 열리는 2015년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는 1부 리그 구단이 1순위, 2부 리그 구단이 2순위를 지명하고, 3순위부터는 1·2부 팀 혼합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대로 지명한다.

점진적 자유선발제에 따라 모든 1·2부 구단은 드래프트 참가 희망 선수 지명, 산하 유소년 클럽 선수 우선지명(인원 무제한), 자유선발(팀당3명)을 혼용 적용해 신인선수를 선발한다. 단, 2015년 2부리그 신규 창단 구단은 자유선발로 최대 5명까지 영입이 가능하다. 더불어 2016년부터는 완전자유선발을 통해 신인선수를 선발하게 되며 드래프트는 시행되지 않는다.

신생구단인 이랜드는 신인선수 자유선발 최대 5명, 신인 드래프트 우선지명 15명이 가능하며 드래프트와는 별도로 보호선수 이외 팀당 1명의 선수에 대해 무상임대나 이적료 감면을 통한 영입이 가능하고 이는 드래프트 이후에 시행한다. 보호선수는 각 팀별 선수 20명과 외국인, 유스 출신 선수가 해당된다. 임대 시 기간은 1년이며, 양 팀 합의 시 최대 2년이다. 이적료는 양 팀 합의로 정하며 군팀은 제외이다.

자유선발 선수에게는 최고 1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이 지급된다. 구단은 자유선발 선수 1차 마감일인 11월 5일까지 계약 사실을 연맹에 통보해야 한다. 1차 마감까지 자유선발 선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구단은 2015년 3월 2일 선수 등록 마감일까지 자유선발 계약을 할 수 있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클럽 우선지명선수 접수 기간은 11월 11일, 12일 이틀간이며, 11월 13일 공시된다. 구단 산하 18세 이하팀(고교·클럽)에 3년 간 소속된 선수가 대상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금액은 최고 1억 5000만 원이다. 구단이 지명하는 클럽 우선지명선수의 수와 계약금 지급 인원은 제한이 없다. 만일 유소년 클럽 선수가 우선지명을 받지 못했다면 자율적으로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신인선수 기본급연액(세금포함)은 신규 창단 구단 우선지명선수 5000만원(계약금 없음), 자유선발 선수 및 클럽 우선지명 계약금 지급 선수 3600만원, 클럽 우선지명 계약금 미지급 선수는 2000만원에서 3600만원이다. 드래프트(1~6순위·번외·추가) 지명 선수는 계약금이 없고 기본급은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다.

이밖에 신규 창단 구단 및 내셔널리그 승격팀 관련 사항 등은 연맹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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