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AVT 대표 이모씨는 권씨 소개로 송 의원을 만나 자사가 생산하는 레일체결장치에 대해 설명했고, 총 65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2009년 권씨를 알게 된 이 대표는 정관계 인맥을 통해 회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레일체결장치 납품과 관련해 도움을 줄 인물이 필요해 권씨에게 고문직을 맡겼다.
그러나 권씨는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고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권씨가 철도부품 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고유기술이 없었지만, 정관계 인맥을 통한 민원처리에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했다"면서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권씨가 회사 내에서 고유 업무를 맡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권씨가 사무실에는 두 차례 정도 왔을 뿐이며, 회사 내에서도 급여 회계책임자를 비롯해 핵심 임원 한두 명만 그가 고문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송 의원을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해 "권씨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송 의원을 소개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송 의원에게 6500만원을 지급했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는 또 권씨가 AVT측을 대리해 전달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광재(58·사망)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김 전 이사장은 직접 업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 권씨를 통해 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 대표에게서 500만원을 받는 등 올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씨는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400만원씩을 받는 등 3억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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