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당일 환불 시대…아직은 반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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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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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위)와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가 체크카드 당일환불에 대한 공지를 하면서 대형가맹점 미시행에 대한 안내를 제외해 빈축을 사고 있다.[사진=각사 홈페이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체크카드 결제 건을 환불 접수하고 영업일 기준을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SK카드 등 5개 전업카드사와 NH농협·외환·농협은행 등 은행계 카드 겸영사 3곳이 이날부터 체크카드 거래취소 청구 당일에 취소 대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금융감독원의 체크카드 활성화 일환인 ‘체크카드 거래 취소 시 대금 환불 절차 개선’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날 제외된 현대카드는 오는 22일부터, 우리·BC카드와 BC카드 회원사인 지방은행 대부분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체크카드 환급이 당일로 개편되면서 소비자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며 “체크카드의 성장이 더욱 탄력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체크카드 당일 환급 정책이 일부 카드사의 설명과 달리 확대 포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명 할인점과 같은 일부 대형 가맹점의 경우 내부 사정으로 이번 달 시행이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고객센터 관계자는 “이마트, 홈플러스의 경우 10월 28일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고 코스트코는 빠르면 12월에 당일 환불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대형 가맹정의 경우 전산 개발을 진행 중이며, 개발 전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전표가 매입돼야만 환불 처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각 대형할인점마다 카드 결제시스템이 달라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소가맹점은 당일 환불이 전격 시행됐지만 대형 가맹점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이 홈페이지 등에 대형가맹점 당일 환불 미시행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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