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기자 2명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측근을 통해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12월 공직선거법 관련 공소시효를 앞두고 이날 김 시장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을 보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앞두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김 시장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일부 다른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 김 시장의 비서실장인 이모(45)씨의 집과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실제로 기자들에게 돈을 줬는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