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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도시정비사업 조합임원 겸임여부 조회시스템 개발…겸임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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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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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 파일 검색 후 요청기관에 일일이 통보하던 방식에서 전산조회 한번으로 끝

[표=강동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추진위원회의 임원 겸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겸임여부 조회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민원 처리시간의 단축 등 업무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및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의하면, 정비사업 추진주체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겸임여부 조회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기관에서는 자체 DB 파일을 검색한 후 요청기관에 결과 통보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겸임여부 조회관련 문서 수․발신이 연평균 940건에 이를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으며 접수부터 회신까지 소요되는 단계가 많아 행정력 낭비가 심했다. 이에 강동구가 지난 9월 '겸임여부 조회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처리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구는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약2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 후 시범운영 결과(3일간 8개 기관에 282명 조회의뢰, 기존방법과 개발된 시스템으로 처리한 결과를 대조) 업무처리 시간을 98.6% 줄일 수 있으며, 오류건수 0%로 나왔다.

이 사례는 안전행정부, 서울시에 행정제도개선 사례로도 제출됐다.

구 관계자는“도시정비사업 조합임원 겸임시스템 자체개발로 예산절감뿐 아니라 획기적으로 업무개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뿐 아니라 혹여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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