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특정관리대상시설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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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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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연천군은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시설 126개소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하반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교량, 대형 토목공사장 등 시설물 19개소와 공동주택, 대형 숙박시설, 공연시설 등 건축물 107개소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주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연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강도 높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규모, 이용 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및 지역은 중점관리시설(A․B․C 등급)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변경사항, 신규자료 등을 입력하고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할 계획이다.

또 긴급히 보수·보강을 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은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지정해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추적 관리하고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한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의 우려가 높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조속한 해소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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