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거주하며 체어맨 등 고급차 몰아…대구경북 70가구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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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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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영구임대주택에 살면서 고가 차량을 소유한 가구가 대구경북지역서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국산 대형차량과 고가 외제차량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영구임대주택에 살면서 체어맨, 제네시스 등 국산 대형 및 외제 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70곳에 달했다.

대구지역의 경우 달서구 33가구, 수성구 6가구, 북구 5가구 등이 국산 대형차를, 외제차는 북구에서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지역도 25가구가 국산 대형차나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는 국산 대형 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477곳에, 벤츠나 아우디 등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한 가구도 1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1항 개정에 따라 2010년 6월 30일 이후 신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와 청약저축가입자는 국민임대 자산기준 (부동산 1억2600만 원이하, 자동차 2494만 원이하)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 입주자에 대해서는 자산기준 적용이 배제돼 퇴거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입주 조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주로 기초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평균 21개월 이상 기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7442명에 달하고 있다"며 "고급 국산차량과 외제차량 소유자들을 영구임대주택에 머물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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