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재판부가 세월호 승무원들이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는지에 관해 검찰에 설명을 요구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5일 승무원 15명에 대한 26회 공판에서 수난구호법 18조 1항에서 규정한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장, 승무원에 해당하는지'를 법의 제·개정 취지를 근거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조항은 조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변호인들은 통상 조난 사고의 원인 제공자는 선박의 좌초나 충돌의 경우에 해당해 세월호 승무원에게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는 승무원 전원에게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조타수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 조항은 수난구호법 18조 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해 쟁점과 밀접히 연관됐다.
재판부는 또 "배가 기울자마자 로비에서 바다로 빠져 없어진 사람이 있다"는 법정 증언에 따라 증언에 등장하는 인물의 생존여부를 검찰이 입증해달라고 요청했다.
설사 숨졌다해도 사고 초기 배에서 떨어졌다면 살인이나 유기치사의 피해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서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KRISO)의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세월호 모형으로 침몰과정의 모의 실험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연구소는 화물 과적과 평형수 부족으로 복원성이 취약한 세월호가 해양수산부 고시 여객선의 복원성 기준 8개 중 절반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과도한 조타와 부실한 화물 고박이 사고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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