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산업뉴스팀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재판에서 승소했다. 르노삼성이 과거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향후 르노삼성의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성금석)은 르노삼성 부산공장 근로자 1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과 연차상여금 등 일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달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면서 상여금 및 모든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를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회사가 2000년 이후 근로자들에게 매년 짝수월에 정기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고 그 액수도 근로자 개인 기본급의 50%가량으로 비중이 커서 일시적 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르노삼성 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법정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료 증액분이 1168억원에 이르게 된다”며 “2011년 2921억원 손실, 2012년 276억원 손실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 확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데에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법정수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며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노사가 판결에 따르기로 한만큼 판결문이 회사로 배송되는 대로 신중히 검토해 노조와 통상임금 확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성금석)은 르노삼성 부산공장 근로자 1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과 연차상여금 등 일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달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면서 상여금 및 모든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를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회사가 2000년 이후 근로자들에게 매년 짝수월에 정기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고 그 액수도 근로자 개인 기본급의 50%가량으로 비중이 커서 일시적 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데에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법정수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며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노사가 판결에 따르기로 한만큼 판결문이 회사로 배송되는 대로 신중히 검토해 노조와 통상임금 확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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