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외택시 불법영업 행위 단속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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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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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 인원 530명,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동원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경찰서, 택시 운송사업체 등과 합동으로 관외 택시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530명 인원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을 동원한다.

단속 구간은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정자역, 판교역 등 주요 환승지이며,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집중적으로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활동과 장기 주·정차 행위 등을 적발한다.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상시 단속도 이뤄진다.

적발되는 관외 불법 영업택시는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과징금 처분하도록 한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와 버스 승·하차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장기 주·정차 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단속에 나서게 됐다.

한편 시는 선진택시문화 정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 단속 활동을 펼쳐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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