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청부살해를 지시 받은 조선족이 무술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 강서 경찰서에 따르면 청부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족 A(50) 씨는 중국 옌볜(延邊)에서 공수도 협회장을 맡고 있는 무술인으로, 지난 2011년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왔다가 단순노무가 불가능한 F-4 비자를 받아 돈벌이는 하지 못했다.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를 하다가 알게 된 '세계 무에타이·킥복싱 연맹' 수원지역 이사 B(54) 씨가 A씨에게 접근해 건설업체 사장 C(54) 씨의 청부살해를 청탁했다.
돈을 벌지 못하던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4개월에 걸쳐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사무실 일대를 배회하며 살해 기회를 엿보다가 지난 3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일부를 시인했지만, 브로커 B씨는 "사주를 한 것은 맞지만 죽이라고 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사범 C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뉴스 보고 소름"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 황해 실사판이네" "생활고를 빌미로 청부살해 지시, 세상 무섭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지시한 교사범 혐의 부인, 사람 죽여놓고 안 했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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