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동북아 금융허브 날개짓' 서울시 전면에서 돕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16 09: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여의도 IFC Seoul 전경]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정책을 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지원방안을 포함한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전날 열린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는 내달 개최되는 '제25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 뒤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보면, 서울시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여의도(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이전·개설하고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면 지원금을 제공한다.

외국 금융사 이전시 드는 사업용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은 공사비 10분의 1 이내(기관당 1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준다.

신규 고용과 직원 교육훈련비의 경우 각각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 보조금이 제공된다. 단, 기관당 한도는 다른다.

이번 조례는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내용이 담긴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금융위원회가 만든 이 법률은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정부도 동일한 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중심지 구축기반 마련 차원에서 국내·외 금융사 및 학계, 유관기관 등 민관협의체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산업정책위원회는 △금융산업 육성계획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방향 △신규 진입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외국 금융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각종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도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 중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토록 명시돼 있다.

고홍석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미래세대의 성장동력으로 금융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하지만 지금까지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인 금융사 유치나 금융산업 육성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