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신한은행 고객 정보 불법 조회…이상직 “징벌적 징계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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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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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처럼 ‘솜방망이’처벌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징계를 사전 통보한 가운데 신한은행의 ‘금융 사찰’과 관련해 “금감원이 징벌적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16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고객 정보 불법 조회에 대해 6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나 기관 주의, 직원 문책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온 바, 이번 신한은행의 고객 정보 불법 조회 사건도 과거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신상훈 전 사장의 지인 등 고객 정보 160만건을 조회한 사건은 소위 ‘신한사태’ 속에서 일어난 ‘금융 사찰’이었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망각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신한사태 당시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라응찬 회장의 불법·비리 의혹을 감추기 위해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무리한 기획 기소 및 치밀한 퇴출 작전을 벌였던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 등이 공개된 만큼 2010년 신한사태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정동영·박지원 의원 등 야당 정치인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 22명에 대한 불법 계좌 조회 의혹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금융당국의 엄중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객 정보 불법 조회와 같은 ‘금융 사찰’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인 바, 금융회사의 고객 정보 불법 조회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니만큼 이번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에 대해 금감원은 ‘징벌적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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