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하는 등 신고절차를 지키지 않은 직원 3명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일정기간 대학교 등에서 주기적인 강의를 해왔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에 머물렀다.
심평원 규정을 보면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경우 미리 강의 요청자와 요청 사유, 일시, 장소, 강의료 등의 신고서를 작성해 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일정기간 정기적인 외부강의를 할 경우 원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또 외부 강의료 규정을 무시하고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를 받거나 식비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선박·항공 여행 때도 식비를 받아왔다.
심평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낮은 처분을 내렸을 뿐 아니라 이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기관 특성상 외부강의가 빈번한 만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며 “규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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