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은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 및 매출실적이 있고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 현장실사 및 1차 계양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 인천시 사회적기업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결정된다.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간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써 사업개발비 및 일자리창출지원비 등의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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